고용승계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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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계약직사원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고 합니다.3개월만 더 다니면 작은 금액이지만 퇴직금이 발생할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면 기존 9개월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9개월이 인정되서 3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고 합니다.3개월만 더 다니면 작은 금액이지만 퇴직금이 발생할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면 기존 9개월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9개월이 인정되서 3개월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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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