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절차 / 법인분리,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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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부서(브랜드)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분사?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리되는 직원들은 신규 법인으로 고용승계하고 퇴직금도 정산 없이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도 별도 분리하여 이전했습니다
별다른 서류, 계약서작성이나 안내는 없었고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지서에는 상실사유가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처리 이후 새 법인으로 4대보험 새로 가입처리 되었고요
좀 이상한데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적인 고용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요약
1. 일반적인 분사시의 고용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나 계약서 필요한지?
2. 고용승계인데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3. 고용승계시 합의 또는 요구 해야하는 항목?
근로조건, 근속기간(퇴직금,연차) 이외 뭐가 있을지
4. 2년마다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올해 받을 해 인데 못받고 이직처리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게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