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후 퇴직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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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1.03~22.02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차 근무중 b업체에서 고용승계로 들어와 근로할것을 제안받음
->a업체에서 21.03~22.02로 첫 근로계약서 작성한것을 고용승계할때 21.03~21.12로 새로 작성
->이후 b업체로 옮긴 후 22.01~ 로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함(따로 고용승계라는 특약은 넣지않음)
->회사 파산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함
->퇴직금은 이전에 근무한 8개월을 포함해서 지급되는거냐 물어보니 그때 말했으면 a업체와 조율해서 지급가능했을텐데 지금은 어렵다고 함
이 경우 퇴직금을 a업체에서 일한기간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고용승계 확인서을 회사에 요구해서 받았을 시에는 이전기간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업체에서 21.03~22.02로 첫 근로계약서 작성한것을 고용승계할때 21.03~21.12로 새로 작성
->이후 b업체로 옮긴 후 22.01~ 로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함(따로 고용승계라는 특약은 넣지않음)
->회사 파산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함
->퇴직금은 이전에 근무한 8개월을 포함해서 지급되는거냐 물어보니 그때 말했으면 a업체와 조율해서 지급가능했을텐데 지금은 어렵다고 함
이 경우 퇴직금을 a업체에서 일한기간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고용승계 확인서을 회사에 요구해서 받았을 시에는 이전기간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