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최종합격 통보 후 입사취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헤드헌터 최종합격 통보 후 입사취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작성일 2024.04.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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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한 면접을 봤고 헤드헌터에게 최종합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메일로 오퍼레터를 받은건 아니지만 헤드헌터가 '최종합격'되었다고 얘기한 상황 입니다.
내부 기안승인중이며 기안 완료되면 오퍼레터를 전달 준다고 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채용 취소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연봉 및 처우협의는 카톡으로 전달받은 상태 입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채용취소가 된다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최종합격이라는 카톡메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취소 통보도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imnorm4/22336472451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와 같이. 채용 내정은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출근을 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첫 출근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들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시점을 근로계약이 성립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 상태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관련 판례 :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등)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해고 사유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최종합격 통지를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채용 취소가 될 경우 부당해고라는 것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회사가 아니라 헤드헌터를 통해 최종합격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합격 여부 자체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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