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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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대행업
여행사와의 용역 계약으로
인원 파견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진 않고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음
업무의 내용은 고용주가 정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개인의 자유
복지개념으로 유류비 및 차비를 지원 해주고 있음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만일 근로자로 보일 시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도 가능한지와
근로자로 안보일 시 최저임금이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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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파견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진 않고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음
업무의 내용은 고용주가 정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개인의 자유
복지개념으로 유류비 및 차비를 지원 해주고 있음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만일 근로자로 보일 시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도 가능한지와
근로자로 안보일 시 최저임금이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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