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파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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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입시학원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비율제 근무 강사입니다. 학원과 업무성향이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히니 위약금을 물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을 문다고 적혀있긴 하나
제가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다면 불법조항이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업무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것은 아니나 학원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수업시간과 맞춰 아이들에게 수업을 함
2: 수업 교재사용과 커리큘럼 등 계획에 있어 상사의 개입이 많이 들어감
3: 학부모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야하며 회의도 주기적으로 있음
4: 실장에게 학생들의 출결과 시험결과 등을 매일 보고해야 함
원장은 저보고 근로자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무사를 써도 소용없을 거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조항은 이미 읽어봐서 알고 있으나 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4가지 상황으로 유추해보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만한 퇴사를 위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것은 아니나 학원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수업시간과 맞춰 아이들에게 수업을 함
2: 수업 교재사용과 커리큘럼 등 계획에 있어 상사의 개입이 많이 들어감
3: 학부모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야하며 회의도 주기적으로 있음
4: 실장에게 학생들의 출결과 시험결과 등을 매일 보고해야 함
원장은 저보고 근로자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무사를 써도 소용없을 거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조항은 이미 읽어봐서 알고 있으나 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4가지 상황으로 유추해보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만한 퇴사를 위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