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계약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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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일한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쉬는날인
오늘 메신저로 회사 단톡에 월급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이게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걸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가책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확한 월급일이 언제인지 몰라
여쭤본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쉬는날인
오늘 메신저로 회사 단톡에 월급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이게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걸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가책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확한 월급일이 언제인지 몰라
여쭤본건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