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시 4대보험료 부과 항목

중도입사시 4대보험료 부과 항목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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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ex) 직원분이 24년 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7일도 안 되게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로 6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달 미만 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1.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일용 신고시 직원측에서 고용 보험료만 나가는지?
3. 상용 신고시 직원측에서 건강, 고용 이렇게 보험료가 나가는지?
4. 국민연금은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여서 첫달은 제외한다고 치고, 건강은 무조건 나가나요?
아니면 건강도 국민연금처럼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시에는 첫달은 제외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애당초 계약을 일용직 계약을 하신게 아니라면 상용 신고를 해야함이 맞습니다.

2. 네

3. 월 중도 입퇴사라 고용,산재만 부과됩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부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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