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

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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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1일이 아닌 지난달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 해당 월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는 게 맞을까요?

2. 이번달에 부과된 4대보험료는 9월 1일부터 근무한 내용에 대한 보험료가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4대보험료 중에는 고용보험료이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도 가능하긴 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라고 보면 됩니다(만약 국민연금을 9월에도 공제하면 월단위 부과라서 1개월 가입으로 인정).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060-9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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