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전 중도퇴사시

4대보험가입전 중도퇴사시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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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장에 3월19일 입사하여였는데. 4월13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여긴 19일부터 18일까지 한달로 끊어 급여지급하는곳인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급여90프로만지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퇴사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되나요?
그리고 아직 4대보험신고가 안되어있던데 그럼 퇴사후 받는급여에서는 4대보험은 안떼고 받는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는 3월 19일에 입사하여 4월 13일에 퇴사하고자 하는 상황이시군요. 4대 보험 가입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할 계산 지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도 퇴사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수습 기간 급여: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수습기간 급여 조건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직후 바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4대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4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대 보험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나 절차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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