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전 중도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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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장에 3월19일 입사하여였는데. 4월13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여긴 19일부터 18일까지 한달로 끊어 급여지급하는곳인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급여90프로만지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퇴사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되나요?
그리고 아직 4대보험신고가 안되어있던데 그럼 퇴사후 받는급여에서는 4대보험은 안떼고 받는건지요?
여긴 19일부터 18일까지 한달로 끊어 급여지급하는곳인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급여90프로만지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퇴사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되나요?
그리고 아직 4대보험신고가 안되어있던데 그럼 퇴사후 받는급여에서는 4대보험은 안떼고 받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