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낙상 사고

건설 현장 일용직 낙상 사고

작성일 2024.04.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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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4월초 부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철근 조공으로 나갔습니다.
일수로는 대략 15~20일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당16만원
사무실 실 지급액 15만원

4월26일 화물트럭에 올라가 철근을 옮기던중
크레인이 철근을 들다가 철근이 제 몸으로 이동이되서

저는 철근에 떠밀려 그대로 2미터 가량의 화물트럭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허리와,어깨,목을 다쳐서
119를 불러 인근 병원 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재 허리 머리 어깨 mri 3번, ct 2번 촬영햇습니다.

제나이 이제 38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까지는 안해도 되지만
허리 보호대를 2~3달 착용하고 요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개요 입니다.

제가 처음 입원하고, 산재 신청도 해보지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산재 신청시,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Mri 같은 비급여 항목등,입원비,치료비, 수액 맞은거 까지

제가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후 휴업급여 70프로 지급된다는데
사고일이26일부터 일당16만원의 70프로 계산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급 되는건가요?

건설회사 차장,부장님이 오셔서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 쉬는동안 일당도 걱정 말라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공상처리 얘기 할꺼다.

솔직히,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크로 답변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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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우선 염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맡기기엔 염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원칙론! 산재신청접수

이것은 별도로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료 받는 곳 원무과에 산재 접수하려 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진행을 해주게 되고

1. 병원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통보)

2. 근로복지공단 -> 질문자님 고용사(의견서 제출)

3. 심의 위원회

4. 결정통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게 맞으니 무난하게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을 못한 손실은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데 기간이 있을 거 입니다

2달 또는 3달

2달일 경우

60일 * 16만원 *0.7 뭐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병원비는 공단에서 지불이라 신경안써도 됩니다.

두번째는 회사와 합의 인데 현장에서는 공상처리라고 말을 합니다

금액을 논하기 전에 우선 몸의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인지 정말로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사고인지를...

만약 일시적으로 놀라 염좌 수준이라면 산재신청보다 나은 조건으로(비용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길게 3달정도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 일을 못 할 수 있다

로 이해 됩니다

16만원 * 1달(26공수) = 416만원이 나오네요

3개월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쉬어야 하니 그 급여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 달라 = 이게 현재 정보로의 공상 합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철근 조공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3개월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당을 유급처리 해달라

(예 월2회 정도)까지 포함해도 무난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16*3 = 1248만원 + 병원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합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정도는 요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몸의 회복에 집중을하고

의견을 먼저 내시지 말고 공상합의 조건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 절차 및 보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회사에서 급여 받은 날 다음부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던 산재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후 연락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상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요양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사고일로 소득되어 매월 일정일에

지급이 됩니다.

사고의 내용상 크레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이며 추후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작업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사업주이기도

하므로 산재초과손해청구의 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도 사고상황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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