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가서 일하던중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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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가서 일하던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4.5cm를 꼬맺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130만원정도를 받긴했는데 그정도가지곤 생활이 힘든상황 입니다. 현재 일당 12만원 산재보험보상은 6만1천원정도 입니다 거진 2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요즘업체들 근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던데 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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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많이 받고 싶은게 아니라 쉬는동안 제가 손해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함 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근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지랑 금액은 120정도 제가 손해봤는데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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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많이 받고 싶은게 아니라 쉬는동안 제가 손해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함 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근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지랑 금액은 120정도 제가 손해봤는데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