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골골절 근재보험 청구 실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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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만59세 종골골절로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받고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다리 낙상으로 인한 종골분쇄골절로 사고당시 부모님께서 본인이 실수하셨다고 했고, 산재 접수할 때 보니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안전교육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썼습니다.
산재와 근재 장해진단서 측정방식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실익과 (건설현장에서 종골골절이 흔하다고 하여) 다른분들 사례가 궁금합니다.
근재보험 증권에서 사용자배상책임한도(1인당보장한도) 3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일당15만원이지만 건설현장 일용직은 보험계산시 따로 임금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12등급으로 예상합니다만, 12등급을 받았을 경우와 14등급을 받았을 경우 각각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근재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병원 원무과에서 소개시켜준 법률사무소 사람은 해당병원을 낮추고 산재얘기만 하고 교육받은 내용만 되풀이하여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은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50만원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재신청하는데 더 비용이 들까봐 겁도 납니다.
대략적인 금액(산재에서 받는 금액이 차감된다면,
산재로 차감되기전의 대략적 금액)과
근재보험을 했을때 준비비용이 오히려 더 들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신청하지않는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만59세 종골골절로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받고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다리 낙상으로 인한 종골분쇄골절로 사고당시 부모님께서 본인이 실수하셨다고 했고, 산재 접수할 때 보니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안전교육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썼습니다.
산재와 근재 장해진단서 측정방식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실익과 (건설현장에서 종골골절이 흔하다고 하여) 다른분들 사례가 궁금합니다.
근재보험 증권에서 사용자배상책임한도(1인당보장한도) 3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일당15만원이지만 건설현장 일용직은 보험계산시 따로 임금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12등급으로 예상합니다만, 12등급을 받았을 경우와 14등급을 받았을 경우 각각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근재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병원 원무과에서 소개시켜준 법률사무소 사람은 해당병원을 낮추고 산재얘기만 하고 교육받은 내용만 되풀이하여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은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50만원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재신청하는데 더 비용이 들까봐 겁도 납니다.
대략적인 금액(산재에서 받는 금액이 차감된다면,
산재로 차감되기전의 대략적 금액)과
근재보험을 했을때 준비비용이 오히려 더 들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신청하지않는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