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작성일 2009.07.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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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새벽3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찝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1cm정도 찢어졌습니다

손가락 벌리는 데에 있어서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의가 말한 상태고

제가 용역업체로 들어간 경우라 치료비는 용역업체에서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3주 유급휴가를 주고, 치료 및 약값은 용역에서 100% 지급해준다 합니다

 

용역에서 피해보상금을 43만원을 준다 하길래 100만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한참동안의 타협 후에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22살 여대생이고, 졸업하면 손을 많이 써야하는 간호사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제 손을 보고 괜찮겠지만 후에 손 사용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손 다칠 시 정신적 충격도 받았고, 후에 휴우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타당한가요?

더 청구해야 하는건지..

 

경험자나 전문가분들의 답변좀 부탁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말 안타깝네요. 합의서 작성시 100만원이라는 말을 적지 말고 병원비와 치료기간의 급여 일체 및 기타 보상비 얼마라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주 유급 휴가와 치료비 100% 주고 100만원을 준다면 잘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물어보아 산재처리시 장애등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14급이라도 나온다면 55일치 급여를 더 달라고  하시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등급별 보상금액을 알려 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4.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 (평균임금 기준)
 

장 해 등 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제 2급
제 3급
제 4급
제 5급
제 6급
제 7급
제 8급
제 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신체 장해 등급표>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이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까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피해보상금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7월 14일 새벽3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찝혀... 공장에서는 3주 유급휴가를 주고, 치료 및 약값은 용역에서 100% 지급해준다 합니다 용역에서 피해보상금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일하다가 롤에 왼쪽손이 감기면서... 도와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중에... 손 치료가 끝난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금도 가능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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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챙겨달랍니다;;;;;;그리고...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대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언제든지 여쭤봐주세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이 어떤지 조언 좀 해주세요

...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0년대 학교생활에 대해... 학생이 범죄피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든... 결국 공장가거나 그만두어야 했나요?? 저희가 바로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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