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작성일 2013.02.17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지공장에서 일하다가 롤에 왼쪽손이 감기면서 다쳣습니다. 근무한지 3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4대보험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급여는 150 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진단상 손은 뼈가 부러지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요, 움직이는데 불편한 정도여서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먹고 물리치료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 손이 부어있어서 힘을 주어 하는 일은 어려울듯 싶은데요.. 이런경우 저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는건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얼마주고 끝내자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찌해야 되는건지도 알고 싶네요..산재처리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제 손이 나을동안 치료비나 치료할동안 일을 못하는데 전 뭘 먹고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기간동안 치료비 혜택을 받으며,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손 치료가 끝난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대신에 공상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 받는 면을 고려해서 합의를 이끌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사항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상병명을 진단받으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합의를 원하면 상병의 치료기간에 대한 병원비와 휴업급여와 소정의 위자료를 받으셔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상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기치 않은 사고에 당황스러우시고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나마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액을 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처리하시면 취업치료가 어려운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생활보장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별도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업재해보상보험 파워지식 iN  로펌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근로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일용직, 알바 무관)

 

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 3부를 작성(정확한 재해발생경위 기재)하셔서 회사, 의료기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 서류

1)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 목격자확인서 등 재해발생에 대한 증거 자료

3) Xray, CT, MRI 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4)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4. 산재처리시 재해자는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간병료,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육개월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육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은 재해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제지공장에서 일하다가 롤에 왼쪽손이 감기면서 다쳣습니다. 근무한지 3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4대보험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급여는 150...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7월 14일 새벽3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찝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1cm정도 찢어졌습니다 손가락 벌리는 데에 있어서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금형 관련 일을 하는데 그라인더에 팔뚝이 심하게 찢어져 팔뚝 윗부분이 길이는 10cm정도 깊이는 지방층이 보이고 그 밑에 근육도 보일정도로 다쳤습니다 근육도 찢어져 수술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코가 다쳤습니다

저는 일단 산업기능으로 기계쪽에 일하고있습니다 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6mm랜지가 부서지면서 코에 피부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가서 치료를 받고 2주...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육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은 재해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