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부당지시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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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를 한지 6개월이 지나가는 카페에 근로하는 근무자입니다.
1. 저희카페는 파트가 바리스타 / 보안 업무가 나뉘어져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 8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근무키로 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9시간 주5일을 근무강요하였고, 1시간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미지급, '회사가 힘들때에 이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그만둬야한다' 라고 하며 일9시간 근무를 한지 2~3개월이 지나갑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있으면 급여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에게는 1시간 추가근무를 강요하였지만 새로뽑는 인원들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9시간 (휴게시간 포함시 1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측정하여 인원들을 구하고 있더라구요.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3. 보안업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08~17 / 14~23 / 23~08시 근무가 돌아가는데 보안실에 앉아서 할 것도 없으면서 뭐하러 앉아있냐고 기존에 있던 의자를 모두 빼버리고 일어서서의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해당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4. 매장 내에는 CCTV가 다수 존재하는데, CCTV는 본래 손님 테이블쪽으로 전부 향해있다가 어느날 직원들이 상주하는 위치쪽으로 고개를 전부 돌려놨습니다. 기사님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지 모르니 확인해야한다고 고개를 전부 돌려놨더군요 (실제로 직접 기사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이야기입니다. 녹취본은 없으나 당시 직원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던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CCTV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거나 한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 저희카페는 파트가 바리스타 / 보안 업무가 나뉘어져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 8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근무키로 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9시간 주5일을 근무강요하였고, 1시간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미지급, '회사가 힘들때에 이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그만둬야한다' 라고 하며 일9시간 근무를 한지 2~3개월이 지나갑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있으면 급여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에게는 1시간 추가근무를 강요하였지만 새로뽑는 인원들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9시간 (휴게시간 포함시 1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측정하여 인원들을 구하고 있더라구요.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3. 보안업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08~17 / 14~23 / 23~08시 근무가 돌아가는데 보안실에 앉아서 할 것도 없으면서 뭐하러 앉아있냐고 기존에 있던 의자를 모두 빼버리고 일어서서의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해당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4. 매장 내에는 CCTV가 다수 존재하는데, CCTV는 본래 손님 테이블쪽으로 전부 향해있다가 어느날 직원들이 상주하는 위치쪽으로 고개를 전부 돌려놨습니다. 기사님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지 모르니 확인해야한다고 고개를 전부 돌려놨더군요 (실제로 직접 기사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이야기입니다. 녹취본은 없으나 당시 직원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던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CCTV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거나 한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