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연차기준은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연차기준은 ?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파견사업주 정규직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파견근로자를 희망하여,
사업사업주 회사에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지급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사업주 파견개별계약서에 휴가는 사업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는 규정으로  파견근로자의 연차를 1년차로 규정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 갑" 과 "을" 의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애초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파견회사와 근로자의 문제인 것이고, 사용사업주에서 상관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연차관련해 궁금합니다

... 따라서 파견전 발생된 연차휴가 4일이 그래도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파견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사업주입장에서는 근로자 결원...

파견근무(하도급사)상시근로자 기준...

... 5시간 근무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자가 연차 등을 사용할시, 제가... 상시근로자 2인인건가요? 당연히 저희가 파견가는 기업소속의 상시근무자는 5인이상 이고...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사용촉진 통보

...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여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라는 서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연차 반차 사용 문의

...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면 됩니다. 2.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 법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