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작성일 2023.07.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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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재직 중인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이며 최근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자 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며 운영비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팀이 1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무로 일주일 5일 근무하고 있고, 근무지 특성 때문에 스케줄제로 운영되어 매번 각 팀의 팀장님께서 스케줄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는 지정할 수 있는 필수 휴무가 곧 도래하는 23년 8월달 기준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휴무는 주 5일제에 맞춰 랜덤입니다.

■ 궁금한 점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희망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막무가내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가동률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데 가동률 낮은 게 회사가 근무자를 줄여 벌어진 일이지, 현재 재직 중인 근무자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다만, 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할 땐 강압적인 말투로 직원 탓인 것마냥 말씀하십니다.

매달 스케줄 신청으로 팀장님들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마찰이 생겨 걱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의 연차휴가사용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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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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