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중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중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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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2개월동안 시간당 10,000원에 근록계약을 했을 경우에..

만약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하면..


1. 2025년 5월까지 시간당 10,000원을 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나요?

2. 근로계약이 2025년 5월까지라도 2025년 1월부터 10,500원으로 인상해줘야 하나요?

3. 10,500원으로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은 했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선은 지켜야 하는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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