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근로계약서 사진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서류 핸드폰으로 찍어서 jpg 파일 첨부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의 사진 파일(JPG 등)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근로계약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이때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찍어 JPG, PDF 등의 파일 형태로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서류 내용이 잘 보이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찍은 JPG 파일을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선명하고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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