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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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금 6회차 구직촉진수당까지는 다 받은 상태이구요.
6회차 이전에 취업하지 않아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저랑은 다른얘기고,
6회차 이후에도 기간내 한 직장에서 6개월 근속, 1년근속이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직을 했을때 한달 A회사 일하고, 바로 다른 B회사 6개월, 1년 근속 이런식으로 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기간내 첫 직장에서 근속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리하자면 기간내에서
4대보험가입회사 1개월 근무 - 4대보험가입회사 6개월,12개월 근무
또는 4대보험가입회사 3개월 근무 - 퇴사 - 4대보험가입회사 6개월,12개월 근무
이렇게 일해도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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