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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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수당

취직하고 고용노동부에 알리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사에 따로 연락을 하시나요???
별도 연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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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알리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취업 성공

-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를 발견하고 취직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 취직 후, 고용노동부에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취업 여부를 확인한 뒤,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급

-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이 구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을 잡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jcu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서 6, 12개월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이 되면 지급합니다.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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