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내 퇴사 임금차감,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부

개월 내 퇴사 임금차감,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부

작성일 2024.05.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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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 한 달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일 임금 차감 후 지급한다 

성실근무 및 퇴사 통보 준수, 개인 사정 퇴사 시

질문1) 해당 조항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요?
질문2) 1개월 만근 + 3일 근무 했습니다. 3일 근무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사업주가 3일분 임금 미 지급시, 고용노동부 민원 넣으면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 달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일 임금 차감 후 지급한다

->불법이라 무효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한 달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3일 임금 차감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총 1개월 3일을 근무하였다면, 1개월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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