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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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시점에서야
기존에 계약 맺은 A 위탁업체(폐업)에서 B 위탁업체로 회사가 변경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바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탁업체 변경 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