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3일 전 고지 관련

근로계약서에 퇴사 3일 전 고지 관련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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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하고자하는경우 최소한 3일 전에 갑에게 말해서 승인을 얻고 성실히 근무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 경우, 3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3일이라면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퇴사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으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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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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