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무전 교육사항 급여지급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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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마감으로 4시간6시간 단시간알바 채용하여근무중입니다 시간과밥값투자해서 목아프게실컷가르치고나면
무책임하게 안나오곤합니다
이렇게반복되는게 허다하기에
근로계약서작성할때 한두시간정도는 교육차원에서 무급으로
교육받는다는 특이사항 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서로협의한부분으로교육받는거니 이상없을듯한데 그래도혹시나법적으로걸리는부분이 있을까해서문의드려요
대강 교육시간 같이해보면 오래할지안할지 느낌오더라구요
잘아시는분 도움주세욧
무책임하게 안나오곤합니다
이렇게반복되는게 허다하기에
근로계약서작성할때 한두시간정도는 교육차원에서 무급으로
교육받는다는 특이사항 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서로협의한부분으로교육받는거니 이상없을듯한데 그래도혹시나법적으로걸리는부분이 있을까해서문의드려요
대강 교육시간 같이해보면 오래할지안할지 느낌오더라구요
잘아시는분 도움주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