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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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관계자분들! 근로기준법을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기시설에 관련 업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고, 회사 총 인원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ex)
5/24
출근 9:00~18:00 정상근무 이후
*연장근무(숙직:밤샘근무)18:00 ~ 25일 오전 08:00까지 근무
5/25
출근 9:00~18:00 정상근무
*연장근무에 관한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22:00부터 24:00는 1.5배
24:00부터 06:00는 2배로 알고 있는데
각 회사의 재량인건지, 정확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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