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주휴수당 질문이요

3.3% 주휴수당 질문이요

작성일 2024.05.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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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오전 8:30부터 오후 14:00까지
휴게 없이 월-금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만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여기에 싸인안하면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싸인했는데요

3.3% 뗐었는데 이 경우 주휴 받을수있나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못 받나요


#3.3 주휴수당 #알바 3.3 주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 하려면 1.2 * 시급 9860원 =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그러한 동의는 근로기준법(강행규정) 위반이기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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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2.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에도 이 약정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고 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카페에 고용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적으로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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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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