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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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오전 8:30부터 오후 14:00까지
휴게 없이 월-금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만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여기에 싸인안하면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싸인했는데요
3.3% 뗐었는데 이 경우 주휴 받을수있나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못 받나요
휴게 없이 월-금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만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여기에 싸인안하면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싸인했는데요
3.3% 뗐었는데 이 경우 주휴 받을수있나요?
제가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못 받나요
#3.3 주휴수당 #알바 3.3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