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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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알바 채용, 오후2시~6시까지 근무(하루 4시간 근무)
1. 월요일(대체휴일 또는 공휴일)이고 화~금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 급여는 4일치 시급 + 주휴수당인가?
2) 이 때 주휴 수당은 얼마인가?
2. 월, 화 공휴일이고 수~금까지 3일 근무 = 12시간 근무
: 15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 것인가?
3. 계약서에 상호 충분히 의견조율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
1)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즉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2) 3.3%를 지급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산재보험가입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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