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주휴수당,퇴직금 관련(내공200)

프리랜서,3.3%,주휴수당,퇴직금 관련(내공200)

작성일 2023.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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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없이 급여 150에서 3.3%떼고
아웃바운드 상담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하루 결근하면 주휴포함해서 10만원이 까진다는데 그거까진 이해하겠습니다.. 사진첨부한것에 보시면
빨간x표시친것이 결근한날인데 총 5일결근해서 전 150에서
50만원이 빠지고 3.3떼고 96만7천원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77만 3천6백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맞냐 여쭤보니 한주 한주 계산을 하기때문에
77만3천6백원이 맞다고 하십니다(계산을 일당 5만원으로 하심)
대체 무슨 계산법일까요? 사진첨부에 주황동그라미친것이
만근한 주 인데요..150만원에서 총5일 결근한것이 어떻게계산하면 77만3천6백원이 나오는걸까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본급 150에 물건을팔면 30개이상 팔면 즉 31개부터 인센티브 +2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구요..
그리고 프리랜서라면서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노동법에 이렇게 나와있다고하시는데
정말 맞는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1.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졌을 때, 질문자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질문자께서 요청하신 정확한 급여 계산은 1일 근로시간, 시급 등 추가적인 정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마루 노무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3.3%,주휴수당,퇴직금 관련(내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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