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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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알바를 구해서 했는데
공고 내용이 12시간으로 구인을 했었고 일급 9만원이라 표기 돼있었습니다. 우선 알바를 급하게 구하던 터라 지원을 했고 연락이 오셔서 16시간에 일급 13만원이라 하셔서 알갰다 대답을 하고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에 들어가서 까지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따로 언급이 없었고 근무지에서 계속 있으며 근무지에서 받은 도시락을 먹은 30분 빼고는 전부 근무시간으로만 채워졌습니다. 17시부터 아침 9시까지 했는데 끝나고 생각해보니 야간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 문자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쪽에선 사전에 확인됐고 얘기해주지 않았냐
원래 2시간을 일하든 16시간을 일하든 일급을 정해둔거면 최저시급이랑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야간수당은 됐으니 최저시급에라도 맞춰서 지급 부탁한다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난처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요약질문 : 사전에 안내가 있었다면 법적 임금을 어겨도 괜찮은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인해 오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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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시간을 일하든 16시간을 일하든 일급을 정해둔거면 최저시급이랑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야간수당은 됐으니 최저시급에라도 맞춰서 지급 부탁한다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난처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요약질문 : 사전에 안내가 있었다면 법적 임금을 어겨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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