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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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에다가 주 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이라고 계약서에 작성했어요.
1) 근데 찾아보니까 2022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10992원이던데, 이거 계약위반이죠?
2) 계약서에 세금 관련 내용이 없으면 3,3% 세금을 안떼고 월급을 주는게 맞죠?
3) 4개월동안 하는 첫 알바고 돈이 시급해서 사장한테 따졌다가는 사이 안좋아져서 제가 짤리거나 눈치보여서 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 올꺼같은데, 2월달까지만 할꺼라서 알바 끝나는 2월달에 11월, 12월, 1월, 2월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하면 이미 지난일이여서 소용업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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