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

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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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6세이며 25년 근속하고 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1억, 명예퇴직금 1억, 퇴직연금(DC) 1억해서 총 3억 수령할 경우~

1) 기존 개설 운영중인 개인 납입금이 있는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들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금IRP 합산 되어 운용되는지요? 세금관계는?

2) 각각의 금액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수령 가능한지요? 
  세금은 총 수령금액 3억원으로 과세되는지요? 

3) (일반계좌 일시금 수령) VS. (IRP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후 해약하고 모두 인출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4) IRP계좌로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즉시 또는 운용중이라도, 예를들어 3억중 1억만 인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5) IRP계좌로 수령된 금액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둘경우 기본 이자가 있나요?


퇴직앞두고 잘몰라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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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기존 개설 운영중인 개인 납입금이 있는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들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금IRP 합산 되어 운용되는지요? 세금관계는?

-- IRP 보시면 하나의 통장에 계좌번호가 두개가 있습니다. 퇴직금용/개인납입용 별도, 그러므로 거기로 받아도 되긴 합니다만, 해지할때 한꺼번에 해지되므로 절대로 거기로 받지 마시고, 별도의 IRP를 개설하세요. 다른 은행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55세 이상이니 일반계좌로도 가능) 단, 두개 묶어서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면 하나가 편하겠지요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상담 필요)

--- 과세는 무조건 별도로 함

2) 각각의 금액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수령 가능한지요?

세금은 총 수령금액 3억원으로 과세되는지요?

--- 과세는 무조건 별도로 함

3) (일반계좌 일시금 수령) VS. (IRP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후 해약하고 모두 인출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1번 설명 참조

4) IRP계좌로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즉시 또는 운용중이라도, 예를들어 3억중 1억만 인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 없습니다.

5) IRP계좌로 수령된 금액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둘경우 기본 이자가 있나요?

- 너무 미미하여 없다고 봐야합니다.

답변은 참고만 하세요, 3억이라는 거금을 질문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세요.

[유료 노무상담 안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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