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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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6세이며 25년 근속하고 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1억, 명예퇴직금 1억, 퇴직연금(DC) 1억해서 총 3억 수령할 경우~
1) 기존 개설 운영중인 개인 납입금이 있는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들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금IRP 합산 되어 운용되는지요? 세금관계는?
2) 각각의 금액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수령 가능한지요?
세금은 총 수령금액 3억원으로 과세되는지요?
3) (일반계좌 일시금 수령) VS. (IRP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후 해약하고 모두 인출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4) IRP계좌로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즉시 또는 운용중이라도, 예를들어 3억중 1억만 인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5) IRP계좌로 수령된 금액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둘경우 기본 이자가 있나요?
퇴직앞두고 잘몰라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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