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퇴직연금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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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용 irp 계좌를 만들어 놔서
퇴직금을 해당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irp계좌는 10만원을 투자 하고 있구요
해지시에
10만원에대한 16.5%가 과세되고
퇴직금 수령한것은 퇴직소득세만 과세되는것이 맞을까요?
퇴지금 수령한것까지 16.5 %과세 되는것은 아니것 맞지요?
퇴직금을 해당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irp계좌는 10만원을 투자 하고 있구요
해지시에
10만원에대한 16.5%가 과세되고
퇴직금 수령한것은 퇴직소득세만 과세되는것이 맞을까요?
퇴지금 수령한것까지 16.5 %과세 되는것은 아니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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