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IRP계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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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저는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리는 담당자입니다.
퇴직연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일을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일부만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게 맞나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급여이전(일시금이 아닌 분할금)으로 수령하시기 때문인가요?
분할로 수령하실 경우 수령 기간은 몇 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IRP)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만 55세 미만 등의 경우 irp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퇴직 시 거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db형으로 운용 중임에도 만 55세 미만일 경우 개인 irp 계좌 개설 후 그쪽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게 필수사항인 건가요?
확정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개인형퇴직연금제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irp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900만원 소득공제는 안 되는 건가요?
2024년귀속 퇴직연금세액 계산 프로그램? 그걸로 계산해보니까(맨 밑 과세이연소득 계좌 입력 안 했고 그냥 퇴직금 금액까지만 입력) 다른 계좌로 수령하시는 분이 근속연수 때문에 900만원 세액공제가 되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확정기여형이랑 irp계좌는 기산일자와 관련 없이 그냥 무조건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db형이면 그냥 공제는 안 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건가요?
엑셀프로그램엔 저희가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뭔지 선택하는 란도 없는데 어떻게 세액공제계산이 되는 거죠...?
과세이연소득 란까지 임의로 작성했더니 이렇게 뜹니다ㅠ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500만원이지만 irp수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900만원일 수도 있는 건데 엑셀에는 500만원으로만 뜨면 세액공제가 덜 되는 것 아닌가요?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14_223/1705233941442XrOOw_PNG/erererereetettr.png)
4.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서 이연소득세가 아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쪽이 '기업반환금'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저희가 직접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은행 측으로부터 안내받았는데 세금은 국세청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납부 기한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14_223/1705233941442XrOOw_PNG/erererereetett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