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IRP계좌 관련 질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IRP계좌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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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저는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리는 담당자입니다.

퇴직연금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일을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일부만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게 맞나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급여이전(일시금이 아닌 분할금)으로 수령하시기 때문인가요?
분할로 수령하실 경우 수령 기간은 몇 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IRP)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만 55세 미만 등의 경우 irp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퇴직 시 거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db형으로 운용 중임에도 만 55세 미만일 경우 개인 irp 계좌 개설 후 그쪽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게 필수사항인 건가요?
확정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개인형퇴직연금제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irp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900만원 소득공제는 안 되는 건가요?
2024년귀속 퇴직연금세액 계산 프로그램? 그걸로 계산해보니까(맨 밑 과세이연소득 계좌 입력 안 했고 그냥 퇴직금 금액까지만 입력) 다른 계좌로 수령하시는 분이 근속연수 때문에 900만원 세액공제가 되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확정기여형이랑 irp계좌는 기산일자와 관련 없이 그냥 무조건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db형이면 그냥 공제는 안 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는 건가요?


엑셀프로그램엔 저희가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뭔지 선택하는 란도 없는데 어떻게 세액공제계산이 되는 거죠...?
과세이연소득 란까지 임의로 작성했더니 이렇게 뜹니다ㅠ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500만원이지만 irp수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900만원일 수도 있는 건데 엑셀에는 500만원으로만 뜨면 세액공제가 덜 되는 것 아닌가요?





4.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서 이연소득세가 아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쪽이 '기업반환금'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저희가 직접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은행 측으로부터 안내받았는데 세금은 국세청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납부 기한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입니다. 보통 한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되어 있는 연금을 3종류로 나누는데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회사를 통해 보장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눠서 이야기 합니다.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세금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절세한 금액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말씀드린대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아무른 제약없이 사용하게 한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DB, DC, 기업IRP 세 타입 중 한 가지 타입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지금까지 적립&운용해왔던 퇴직금을 개인IRP 계좌로 옮겨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IRP 계좌로 옮긴 후 만 55세가 지나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IRP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만요..)

말씀 하신대로 직원이 퇴사했을 때 개인IRP로 이전해야 함은 의무사항 입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작을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직원이 퇴사 후에도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인IRP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퇴직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인데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3번 4번에 대해서 답변을 적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도 상세히 작성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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