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담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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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이상 학원에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4대보험은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하루 7시간 주 5일근무입니다.
근로법에 위반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ㅠㅠ
1. 식사시간.쉬는시간 x
시간표가 매학기 바뀌는데 있는날도 있고 없는날도 있음. 현재는 없음
2. 연차 x >> 연차에 관한 언급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x
이거 퇴직할때, 같이 청구하면 청구받을수있나요..?
혹시 노무사 상담은 퇴직 몇달전에 미리 해놓는게 좋을까요?
연차는 보장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휴게시간도 돈으로 청구받을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하루 7시간 주 5일근무입니다.
근로법에 위반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ㅠㅠ
1. 식사시간.쉬는시간 x
시간표가 매학기 바뀌는데 있는날도 있고 없는날도 있음. 현재는 없음
2. 연차 x >> 연차에 관한 언급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x
이거 퇴직할때, 같이 청구하면 청구받을수있나요..?
혹시 노무사 상담은 퇴직 몇달전에 미리 해놓는게 좋을까요?
연차는 보장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휴게시간도 돈으로 청구받을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