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손해배상 관련

퇴사 통보 후 손해배상 관련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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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24일을 퇴직일로 4월 9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5월 24일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퇴사를 하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30일에는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퇴사로 인한 손해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 입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해당 민사 소송을 청구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출근해야 무단 퇴사로 인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퇴사 통보,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인수인계할 현재 인원도 없고 인력 충원도 없는 상태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신경도 쓰고 싶지 않고 출근도 하고 싶지 않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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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회사가 제안을 한 것이 5월24일이라면 문제 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5월24일 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자분의 얘기와 같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실익이 없음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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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가 퇴사통보후 예정된 시직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무단퇴사는 아닙니다

손해는 청구가 들어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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