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관련해서요 ㅠㅠ

퇴사통보관련해서요 ㅠㅠ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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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중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력서 넣은곳에서 사람이 급하다며 거의 바로 일하기를 원하는것같더라구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퇴사 20일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바 근로계약서가 한달씩 끊어 쓰는지 이번달말까지(그러니까 내일 4/30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었어요. 이럴경우엔 내일 통보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일전에 이야기한게 아니니까 20일을 더 다녀야하는걸까요..? 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계약기간이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면 사실 내일통보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니까요.

2. 솔직히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 쓰면서 20일 전에 퇴사통보 하라는 건 양심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당장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서 당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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