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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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다니고 있는 식당을 다음주 화요일부로 관두려고 합니다. 매년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 수리가 되지 않고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당한 이유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 하루 전 통보 이후에 관두려고 합니다. 물론 이로인해 무단 결근과 무단 퇴사가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관둠으로 식당측에서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식당측에서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제가 받지 못한 그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1. 제가 관둠으로 식당측에서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식당측에서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제가 받지 못한 그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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