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

하루 전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

작성일 2023.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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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다니고 있는 식당을 다음주 화요일부로 관두려고 합니다. 매년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 수리가 되지 않고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당한 이유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 하루 전 통보 이후에 관두려고 합니다. 물론 이로인해 무단 결근과 무단 퇴사가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관둠으로 식당측에서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식당측에서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제가 받지 못한 그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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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식당의 경우(주방장) 대체자를 뽑지 못해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 약간의 손해배상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손해배상금액이 상이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즉, 소송하지 않겠지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깐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승소하지 않으니깐요.

특히 선생님의 경우 매번 그만두려고 했지만 사람을 못구해 퇴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나, 퇴직금, 추가 수당 등이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 전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

... 하지만 이제는 부당한 이유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 하루 전 통보 이후에... 제가 관둠으로 식당측에서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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