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 계산

주휴수당 임금체불 계산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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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7개월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임금체불 등 신고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협의하에 주에 일 하는 날짜 시간 등 변경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1주차 15시간 근무
     2주차 18시간 근무
     3주차 6시간 근무
     4주차 18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이러할 경우 3주차는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하고 1,2,4주차의 주휴수당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임금체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미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경우 총 57시간 근로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서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주휴수당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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