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임금체불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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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편의점 알바
출근 : 2/19일부터 ~ 3/15일까지
총 4주 했네요 (대타 미포함)
기간 : 주 5일 6시간
첫주 일주일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최저의 반값인
4,930원을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떼가셨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주에 30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타 5시간,10시간 해서 15시간 치도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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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체불액은 2024년 현재 최저임금 9,860원 기준하여 받지 못한 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 이승한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https://m.site.naver.com/1dH2M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임금체불 노동청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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