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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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편의점 알바
출근 : 2/19일부터 ~ 3/15일까지
총 4주 했네요 (대타 미포함)
기간 : 주 5일 6시간
첫주 일주일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최저의 반값인
4,930원을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떼가셨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주에 30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타 5시간,10시간 해서 15시간 치도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출근 : 2/19일부터 ~ 3/15일까지
총 4주 했네요 (대타 미포함)
기간 : 주 5일 6시간
첫주 일주일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최저의 반값인
4,930원을 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떼가셨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해서 한주에 30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타 5시간,10시간 해서 15시간 치도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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