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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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고 5개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각자 따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한 사업장에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개 사업장중에 
A. 사업장 1개는 대표자 배우자로 되어 있고,
B. 3개 사업장은 동일한 대표자 입니다.(법인2개+개인1개)
C. 1개 사업장은 가까운 지인인 직원이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만 따로 되어 있을뿐 모든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장님 업무지시에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급여 및 업무 등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딱 맞춰놓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수당, 연차휴가 등은 없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그 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등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 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노무회계등이 하나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동일한 지시를 받고 일을 공유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시효범위에 있는 연차휴가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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