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당여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여부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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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치과에서 본인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와 수당을 주는 거는 당연한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확실한 팩트 체크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대표원장 1인 (휴무 없이 월~토 근무)
파트타임으로 등록된 원장 1명 (신고를 했을지 안했을지 모릅니다.)
직원 5인 (주5일 근무 / 월~토 중 1일 휴무)

★화요일은 10~21시 근무 / 토요일은 10~14시 근무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근무중인 인원은 위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이 4월로 예시를 들 경우
원장을 제외한 직원 5인은 4월 근무일수(월~토) 총 26일 중 한주에 1일 휴무로 22일 근무 (직원 5명 동일합니다.)

5*22=110/26 = 4.23명 으로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으로 원장님 포함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 치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회사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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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대표원장), 이외 파트타임 원장은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근로자, 이외 주5일 근로자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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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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