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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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하는데 시급은 11000받고있고 주유수당도 받고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토,일만 출근하고 오전11시부터 오후8시까지합니다
근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일하러 나와달라는데
근로계약서에보니까 5월1일은 유급휴일이라더라구요? 그럼 원래 쉬어도 돈받는날인데 나가서 똑같이 일하면 2배로 받나요 ? 어떻게 계산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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