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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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정근로시간 * 시급)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선생님들의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될 경우......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로시간
6
3
6
휴무
6
3
휴무
또는
매일매일이 전부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뒤섞여있어서 총 월 근로시간만 산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일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로시간 | 6 | 3 | 6 | 휴무 | 6 | 3 |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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