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근로자의날 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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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무자에게 수당을 주지않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에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없어 수당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5월인대 제가 퇴사는 12월에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제가 12월에 퇴사하고 2월에 근로자의날 그동안의 수당을 한번에 수령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에 수당을 어떻게 삽입하여 계산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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