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인사조치

워크숍 인사조치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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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회사에서 워크숍 진행을 함으로써 임직원 모두 참여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추후 내부 사정상 소수인원들은 제외 한 나머지 인원들만 참석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그 소수 인원들은 워크숍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출근 할건지 여부를 묻지도 않은채 연차로 소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워크숍 기간동안 부득이 한 직원들한해 그 전에 해당 부서장이나 사용자에 동의하에 쓸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기간동안은 불참일 경우에는 무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건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통보 및 근로자에 동의 없이 사용이 진행이 되는걸로 보아 근기준 위반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이건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해당내용 정리해서 질문 정리 하겠습니다.

1.워크숍기간 동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 소진을 해라는 건 위반 사항유무
2.근로자 대표로 서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당시 근로계약서 적을때 설명 불충분 및 동의서 미작성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지 유무
3.만약 강제연차로 적용이 된다 한들 휴업수당 적용유무
4.계속 강제연차 관련하여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근로자 서면합의서 및 동의서가 없을경우 관련 근거법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조치할 사항 있는지

노동법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중 한사람이라 관련 대법원 판정서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사용자가 함부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4. 근기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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