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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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회사에서 워크숍 진행을 함으로써 임직원 모두 참여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추후 내부 사정상 소수인원들은 제외 한 나머지 인원들만 참석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그 소수 인원들은 워크숍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출근 할건지 여부를 묻지도 않은채 연차로 소진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워크숍 기간동안 부득이 한 직원들한해 그 전에 해당 부서장이나 사용자에 동의하에 쓸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기간동안은 불참일 경우에는 무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건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통보 및 근로자에 동의 없이 사용이 진행이 되는걸로 보아 근기준 위반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이건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해당내용 정리해서 질문 정리 하겠습니다.
1.워크숍기간 동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 소진을 해라는 건 위반 사항유무
2.근로자 대표로 서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당시 근로계약서 적을때 설명 불충분 및 동의서 미작성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지 유무
3.만약 강제연차로 적용이 된다 한들 휴업수당 적용유무
4.계속 강제연차 관련하여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근로자 서면합의서 및 동의서가 없을경우 관련 근거법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조치할 사항 있는지
노동법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중 한사람이라 관련 대법원 판정서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회사에서 워크숍 진행을 함으로써 임직원 모두 참여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추후 내부 사정상 소수인원들은 제외 한 나머지 인원들만 참석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워크숍 기간동안 부득이 한 직원들한해 그 전에 해당 부서장이나 사용자에 동의하에 쓸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기간동안은 불참일 경우에는 무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건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통보 및 근로자에 동의 없이 사용이 진행이 되는걸로 보아 근기준 위반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이건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해당내용 정리해서 질문 정리 하겠습니다.
1.워크숍기간 동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 소진을 해라는 건 위반 사항유무
2.근로자 대표로 서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당시 근로계약서 적을때 설명 불충분 및 동의서 미작성
3.만약 강제연차로 적용이 된다 한들 휴업수당 적용유무
내공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