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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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도 12월 11일 부터 근무하여 올해 10월까지 상용직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장이 끝나서 더이상 일을 못하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10개월인데 계약만료일이기도 하고 10개월차에 공사 종료 입니다.
없다면 다른 혜택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번년도 5월에 첫 아이도 태어나는데 막막하네요.
없다면 다른 혜택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번년도 5월에 첫 아이도 태어나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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