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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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1일부터4대 납부하는 일용직근무하다 23년 12월부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는데(같은 회사) 일용직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될 줄 알았는데 무슨 법이 바뀌어서 4월부터 안된다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해당법이 바뀐게 있는지 언제까지 소급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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