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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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상용직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4월중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은 2019년도이고 1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일 수로 계산해 퇴직금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4월에 퇴사를 해도 3개월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4월중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은 2019년도이고 1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일 수로 계산해 퇴직금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4월에 퇴사를 해도 3개월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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